20일부터 보행자 보호 강화…상품 판매 ‘드라이브’

손해보험사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비해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앞서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올해는 판매율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특약·보장 확대…가입자 유치 나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개정을 통해 보장을 강화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발생하는 형사·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상한다.

삼성화재는 이날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 사망 및 중상해는 최대 2억원, 25주 이상 부상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도 추가했다. 자동차 사고로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돼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5일 ‘교통사고 처리보장’ 특약 보장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비운전자도 ‘자동차사고 부상보장’ 특약을 통해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동차사고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받는다.

이 밖에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이달부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에 열을 올리는 건 오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등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행 658곳에서 800여곳으로 늘어난다.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확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으므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으며, 이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다음 달인 2020년 4월 한 달간 손보사 운전자보험 신규 판매 건수는 83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2.4배 수준이다.

또한 D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의 지난해 1~3분기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304만건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치를 환산하면 작년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00만건 가량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등 교통법규가 강화되면서 재작년에 이어 작년까지 많은 이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마케팅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공포마케팅 유발?…“매출 영향 적어”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손보사들의 ‘공포마케팅’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민식이법 시행 직후 일부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반면 장기보험에서 운전자보험의 수익은 일부분으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공포마케팅까지 펼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법안 개정을 보험 상품 판매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운전자보험의 경우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과열 경쟁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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