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광고모니터링센터 운영

보험대리점협회가 광고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보험대리점의 광고물에 대해 상호 간의 교차검증을 통한 자율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광고모니터링센터는 이달 중 개설 예정이다.

◇ 광고규정 위반 관련 업무 주관

12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광고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생·손보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보험소비자보호, 관련 법령·규정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광고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광고모니터링센터는 보험대리점 광고규정 위반과 관련, ‘광고물 신고접수 및 시정조치’,‘매체별 광고물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업무를 주관한다.

광고물 신고접수 및 시정조치 관련 업무는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보험대리점과 소속설계사가 제작·배포한 광고물 중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생·손보협회 광고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의 모니터링이다.

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 관련 광고물이 신고 된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접수 5영업일 이내에 사실관계 확인 후 피신고 대리점에 공문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피신고 대리점은 대리점협회가 시정요청을 통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의 확인 후 공통양식으로 대리점협회에 회신해야 한다.

대리점협회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종 처리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 대리점에 통보한다.

미조치 광고물은 신고인에게 생·손보협회 ‘허위과장광고신고센터’로 접수하도록 안내한다.

◇ 생·손보협회 ‘신고센터’와 운영 방식 차이

광고모니터링센터의 ‘매체별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업무 대상은 홈페이지, 배너, 검색광고, 바이럴, 동영상, 방송매체, 간행물 등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포털사이트에서 주요 키워드로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 1회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대리점에 안내한다.

모니터링 주요 점검항목은 특정 보험회사 및 상품명 언급, 필수안내사항 기재 여부, 유의사항 표기 여부, 금지사항 유무이다.

대리점협회는 주요 키워드로 점검항목에 맞추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점검항목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해당대리점에 안내 후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해당 대리점은 대리점협회가 시정조치 요청을 통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의 확인 후 공통 양식으로 회신해야 한다.

모니터링 안내 후 1개월 후에 해당 광고물에 대한 재모니터링을 통해 최종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미조치 광고물은 보험대리점협회가 생·손보협회 ‘허위과장광고신고센터’에 접수한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 광고모니터링센터는 생·손보협회 허위과장광고신고센터와는 운영방식을 달리한다.

생·손보협회 허위과장광고신고센터는 광고물 신고접수를 통한 시정조치와 제재금을 부과, 건전한 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대리점협회 광고모니터링센터는 보험대리점 광고물에 대한 상호간의 교차검증과 자율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이달 도입 예정인 광고모니터링센터는 보험대리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위반 시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업계 자율적인 시정과 개선을 유도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
(사진 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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