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로드맵 제시…위상 강화 ‘기대’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파일럿 테스트(이하 내부통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당국의 검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GA 입지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GA 내부통제 검사기준 강화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6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전날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66개 GA를 ▲통제환경(30점) ▲통제활동(30점) ▲통제효과(40점) 등으로 1차 구분해 등급을 나눴다. 66개 GA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2점으로 집계됐다.

4등급(취약) 및 5등급(위험)을 받은 GA는 4월 19일까지 개선계획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4·5등급에 해당하는 GA는 66개사 중 40~50% 가량이다.

또 금감원은 개선계획이 미진하다고 평가되는 GA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4~5월 중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후 6~9월 두 차례에 걸쳐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진한 GA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4·5등급을 획득한 GA는 올해 안에 3등급(보통)까지 상향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개선기간 내에 준법부문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

내부통제 파일럿 테스트는 최근 GA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인적·물적·기술적 인프라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면서, GA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이하 판매전문회사)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높아진 책임만큼 권한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판매전문회사란 기존 GA와 달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하나의 금융회사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GA는 보험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수수료 및 보험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GA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책임 문제, 금융감독원에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의 책임은 더 강화된다.

◇ GA 위상 높아질 듯

GA들은 신규 투자유치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판매전문회사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KGA에셋은 미래에셋생명과 지분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이 70억원을 투자해 KGA에셋의 지분 14.7%를 확보하는 내용이다.

KGA에셋은 자체 경쟁력 있는 재무컨설팅 능력과 미래에셋생명의 우수한 브랜드파워가 결합돼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 GA시장을 선도하는 롤모델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리치앤코도 메리츠금융그룹과 한화생명으로부터 각각 1000억원, 200억원을 투자받았다. 두 회사는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가 구성하는 펀드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해당 금액을 출자한다.

올해 인카금융서비스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진입했다. 지난 2020년 에이플러스에셋에 이은 두 번째 GA 상장사다.

GA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 강화는 GA가 하나의 금융사로 인정받기 위한 단계”라며 “GA들은 이러한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판매전문회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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