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에 부실금융기관 위기까지
금융당국 실사 결과 발표 전 증자 시 회생 가능성

KDB생명의 매각중지 가처분 이슈가 해소되면서 JC파트너스의 '딜 클로징(거래 종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또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떠오르면서다.

◇ 매각 절차 ‘산 넘어 산’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0일 칸서스자산운용이 신청한 주식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이하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매각금지 가처분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처분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장치다.

KDB산업은행은 KDB생명을 사모펀드(PEF)인 JC파트너스로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JC파트너스가 인수키로 한 계약 시한이 지났다며, 지난 1월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KDB생명 지분 2.5%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의 공동 운용사다.

그러나 법원은 산업은행의 KDB생명 지분이 97% 가량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칸서스자산운용의 매각 가처분 신청을 용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KDB생명의 매각 절차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MG손보 부실 금융기관 지정 위기에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KDB생명이 매각되기 위해서는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가 금융감독원 자본 적정성 심사에서 1~5등급 중 4등급(취약)을 받은 것을 문제로 삼아 승인심사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는 지난 1월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3월 25일까지 360억원, 6월까지 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30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을 통보받았다.

뿐만 아니라 MG손보는 금융감독원의 자본·부채 실사도 통과해야 한다. 자본·부채 실사는 자본과 부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현장 검사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파악될 경우 MG손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주주 경영권이 박탈되고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당사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대주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B생명은 최근 최철웅 사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이달 중 조직개편을 단행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 MG손보, 회생 가능성 잔존

다만, 금감원의 자본·부채 실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MG손보가 360억원을 확보할 경우 매각 위기는 모면할 수도 있다.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늦더라도 유상증자를 이행한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단칼에 매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MG손보는 유상증자 투자자를 확보했으나, 투자자 측의 사정에 따라 입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G손보는 2020년 1005억원의 순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 6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손해율은 89.68%로 전년 90.18% 대비 0.5%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은 작년 말 기준 88.28%로, 1년 전보다 40.10%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업법령의 RBC 비율 기준은 100%이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성공하더라도 건전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KDB생명(좌), MG손해보험(우)
KDB생명(좌), MG손해보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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