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바꿀 때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 불편도 개선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다음달부터 별도로 미가입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가입자가 자동으로 특약에 가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책임개시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27일 안내했다.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거리가 1만5천㎞ 이하이면 운행거리 구간별로 2~45%가 적용된다. 

현재 마일리지 특약은 계약자가 원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안내부족 등 사유로 2020년 기준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천724만명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548만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면 가입 경로인 설계사 가입과 대리점 가입은 미가입률이 45%와 52%로 높은 편이다. 

특약 가입자 1천176만명 가운데 810만명은 만기 후 평균 10만7천원을 환급받았지만, 미가입자는 운행거리가 적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음달부터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으로 설정돼 모든 계약자가 만기 때 운행 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가입 때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2배 이상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을 제출해야 하나 이 기간이 1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대면 가입 채널이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이 훨씬 낮은 점을 고려해 보험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가입자로부터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운영 방식도 바뀐다.

또, 보험회사를 옮겨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할인을 받으려면 양쪽 보험사 모두에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된다. 다음 달 1일 이후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계약부터는 기존 보험사에만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 때 운행거리 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고 새 보험사에만 운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운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7월부터 제공된다. 현재는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옮기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며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개인의 평균 주행거리와 그에 따른 할인율까지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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