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전화 한 통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보험사 창구나 설계사를 방문해 해지해야 했지만, 불만이 지속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면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발의한 법안은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해 시행된다.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는 건 보험계약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서다.

보험계약을 전화 등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 사전에 비대면 해지에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험사 영업 창구나 설계사를 통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지 사유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유지 권유를 받는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아도 이후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 비대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자 모르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사진 출처=Pixabay)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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