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단독 판매…소비자 원할 때만 예외
대부분 보험사, 보장성보험과 연계 판매해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출시된 이후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의 극심한 모럴해저드로 인해 손해율이 치솟아 적자를 기록하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다른 선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피해까지 이어져 당국이 조치를 취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갱신주기가 짧아졌고, 저렴한 보험료, 자기부담금 비율 인상, 모든 비급여 항목 특약으로 분리, 입·통원 의료비를 통합했다는 거다.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장 한도가 줄어들고 부담은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 운용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하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4세대 전환을 종용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실손보험 지속가능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보험사들의 4세대 실손보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전환 실적이 나쁠 경우 평가를 안 좋게 하겠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 1‧2세대 실손보험 판매량이 많은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유도 방식은 간단하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월납입 보험료는 대폭 오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환 시 5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설계사에게는 판매할 만한 근거를 더 해준다. 판매 근거는 수당과 직결된 시책 강화다.

일부 손보사들이 강화한 설계사 시책을 보면 4세대 실손보험 단독 전환 시 많게는 보험료의 550%까지 추가 시책을 제공한다.

여기에 장기인보험과 연계해 소비자가 전환토록 하면 실손보험료의 750%까지 시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와 설계사가 장기인보험과 연계해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 일종의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의 끼워팔기를 금지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장기인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특약으로 설계 가능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에 가입이 가능토록 예외로 뒀다.

이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다른 보험을 스스로 원할 때 별도의 계약으로 추가 가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장기인보험에 높은 시책을 부여하고, 설계사는 그 시책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다른 보장성보험을 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상품의 복잡함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떠올리면 소비자 스스로가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보험사와 설계사는 대체로 장기인보험과 연계해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고객은 실손보험을 전환할 때 설계사를 만나야 하는데, 이때 대부분 설계사는 소비자의 보험가입내역을 살피는 보장분석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 해준다.

이후 부족한 보장이 있다며 실손보험과 함께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 그럴듯한 설명으로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연계해 가입하게 된다.

실제로 실손보험과 보장성보험을 동시 가입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원했다기보다는 설계사 때문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다.

현재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활성화에 따른 실적 확보를 위해 보험료 할인이라는 강수를 꺼내들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의 이러한 상품 공급 방식을 모르지 않을 터. 과거 시행한 정책을 외면하고 방관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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