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시 보장성보험 심사 우대…“자사 고객 혜택 강화 차원”

보험사들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4세대 전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전환 시 보장성보험에 인수 우대 조건을 내걸면서 다른 소비자와의 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 유형의 고객이라도 자사 4세대 전환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해당 보험사는 장기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별 논란에 대한 입장이 팽배하다.

◇ 4세대 실손 전환 시 인수 우대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보사는 이달 고객심사 우대 조건에 암보험을 추가했다. 기존 종합보험과 어린이보험에 적용하던 걸 3개로 확대한 거다.

A손보사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에만 적용하는 게 아닌 3세대부터 지속해온 우대 정책”이라며 “영업 현장에서 기존 종합보험에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암보험에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암보험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 지침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유연하게 하는 정도”라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연계 할인, 어린이보험 다자녀 할인, 장기보험 연계 할인과 다를 게 없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3세대나 4세대 전환 시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일당 및 진단, 수술금 등을 일부 추가하는 것도 안내하는 정도로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4세대 전환을 위한 고객 혜택 강화로 소비자에게는 보험 가입 증진 효과를 부여하고, 더 저렴한 실손보험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기존 자사 1‧2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고객에 한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 다른 고객과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경증질환 등의 질병 이력이 있는 동일 위험군인 두 고객이 A손보사 해당 상품을 가입할 때,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던 B소비자는 가입을 승인하는 반면, 1‧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C소비자의 가입은 거부하거나 부담보를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어서다.

보험계약 인수심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인수 결정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보험사 가입 고객이 A손보사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또는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받을 수 없는 혜택으로 차별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사 고객에 대한 혜택일지는 몰라도 타사 실손보험 가입자나 무가입자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만큼 차별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무게를 두고 하는 방침이라도 전환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인수 차별은 영업력이 다른 설계사들의 계약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높은 성과를 내는 설계사 계약은 인수하고, 저능률 설계사의 계약은 정석대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 보험금 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도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인수심사 우대는 향후 보험금 지급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환 고객에 대한 인수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시 경증질환 등의 문제가 향후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을 위반할 소지도 있어서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향후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는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작은 기업은 아니기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겠지만, 이러한 계약이 대거 유입되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보험금 지급 문제가 불거지면 민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마이너스 효과나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Pixabay)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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