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시행, 사업주 책임 커져
벌금 규모 커 가입 니즈 높아질 수도

다음 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단체보험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벌금 수위도 높은 만큼, 사업주 입장에선 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 중대재해법 시행…보험사 매출 확대 ‘긍정적’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으로 인한 사망‧중대재해에 이를 시 형사처벌과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다.

구체적 처벌 수위를 보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동시 부과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은 10억원의 벌금을 더 내야한다.

즉,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의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산재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업주의 승소율은 약 7%대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주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민사손해배상 소송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업계 단체보험 시장도 일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불가피해도 벌금에 대한 부담을 보험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가입 니즈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단체보험은 보험사의 수익성이 상품이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확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많은 보장을 담은 상품인 만큼 담보별 손해율이 상이하고, 고객 개별로 계약이 아닌 만큼 DB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매출 규모면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영세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당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가 계약까지 가능…시장 커지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 체결은 별도의 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확대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를 대상 보험계약 체결은 설계사 수당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사업주로부터 정기보험 등을 체결하면, 가족 및 임직원 세미나 등을 통한 추가 계약 청약이 수월하다.

업권별로 보면 생보업계에서는 종신 등 보장성보험을, 손보업계에선 장기인보험 등 수익성 상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체보험 가입은 임직원의 복지 개념으로 보통 가입한다”며 “최근 노동자 사고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사업주의 가입 니즈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보험을 체결할 때 설계사와 사업주의 관계에 따라 고수익 상품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 해당 마케팅을 활용한 공격적인 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Pixabay)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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