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 실손보험 지급금이 2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여성생식기·안 초음파, 피부봉합 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질환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2천109억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8천억원의 1.79% 수준이다. 다만 실손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수치에 한계는 있다.

이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이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이용 정보, 비급여 가격 정보 등을 반영·분석해 진행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문을 수행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양 부처는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통과하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복지부와 금융위는 환자 소득별로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건보공단이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의 관계를 정립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