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완화 등 전환 기준 낮아져
각 보험사별 가이드라인 자율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전환 기준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고지의무 간소화 등 전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해 손해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보다 낮춰진 전환 기준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은 구(舊) 실손보험 가입자 전환에 대해 만기·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정신 및 행동장애(질병코드:F)가 아니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상해의료비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잔여 만기 5년 미만 시 전환 불가, 70세 이상 전환 불가 등 만기·연령에 따른 제한 기준이 있었다. 전환 시 질병코드 기준에 대해서도 F코드 외 G,M,Q코드까지 고지의무 기준이 적용됐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전환 기준이 낮춰졌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교보생명은 현대해상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연령제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삼성생명은 전환 제한연령을 99세로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농협생명 등 아직 전환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은 전환 실손 판매 시기에 맞춰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전환 기준을 완화한 이유에는 금융당국의 권고와 손해율 관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구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손해율 관리에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언더라이팅 인수 기준을 강화한 것에 비해 대조적인 모습이다. 구 실손보험(1세대), 표준화 실손보험(2,3세대)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품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1.7%로 나타났다. 출시 시점이 오래됐을수록 손해율이 높다. 표준화 실손보험이 구 실손보험 대비 손해율이 낮지만, 여전히 10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달 출시된 상품으로,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단, 자기부담금이 1,2,3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높고 보장한도가 낮다.

지난달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등 대형손보사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건수는 1만499건이다. 세대별 전환 건수는 1세대 5678건, 2세대 4545건, 3세대 276건으로 집계됐다. 보험료가 높은 1,2세대 실손보험 전환 건수가 3세대에 비해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은 각 보험사별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16% 정도로 확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전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에서 권고한 기준에 따라 지침을 설정했고, 굳이 전환 기준을 높일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원 미발생, 적절한 자율성 인정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시점인 지난달 전환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전환 신청 직전 1년내 발생한 정신질환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무심사 원칙’ 기준을 세웠다. 전환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적용해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기존 실손보험을 가입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상품으로 전환 신청을 하거나, 4세대 실손 전환 철회 이후 재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심사 원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고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전환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그 외의 것은 사업방법서와 다른 것이 없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은 있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관련 민원이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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