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점 위해 심의 신청 활발
기간 종료 후 마케팅 경쟁 이어져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확보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보험과 건강보험 상품 출시, 관련 서비스 신청에 주력하고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한 배타적 사용권 확보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손보사 배타적 사용권 신청 활발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사들이 신청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 신청 건수는 총 83건으로 나타났다. 생·손보사 각각 30건과 53건으로 집계됐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규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준은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이다.

예컨대, 한 보험사가 특정 상품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보험사는 해당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사용기간 동안 출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3~9개월 간의 사용 기간을 적용받는다.

생명보험사를 살펴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라이나생명,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KDB생명, DB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11개 생보사는 재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0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삼성생명은 8건의 심의를 요청해 생보사 중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생보사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10건, 2021년 7월까지 8건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연간 10건 이상의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요청하고 하고 있으며, 올해도 10건 이상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종류별 신청 건수는 보장성보험(제3보험, 사망보험 등) 22건, 제도성 특약 5건으로 보장성보험이 73%를 차지했다. 

생보사들은 30건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 중 기각 4건을 제외하고 총 26건이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신한라이프는 심의 신청 후 2건의 기각을 받았으나, 재심의를 통해 2건 모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사를 살펴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가 재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한 배타적 사용권 건수는 53건이다. 

현대해상이 13건의 심의를 요청해 손보사 중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나타냈다.

손보사 종목별 신청 건수는 장기보험 37건, 일반보험 8건, 자동차보험 8건으로 장기보험이 69.8%를 차지했다. 장기보험 신청 내용은 대다수 진단비, 치료비 등 건강보험 보장 내용에 집중됐다. 

손보사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9년 18건, 2020년 24건, 2021년 7월까지 11건이다. 

배타적 사용권 미부여 11건(장기보험 9건, 일반보험 1건, 자동차보험 1건)을 제외하고 53건의 신청 중 42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평균적으로 생·손보 신청 건수 10건 중 8건은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에 힘쓰고 있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확보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사용권 확보로 시장 선점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확보에 힘쓰는 이유는 독창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시장 선점 효과를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인기상품의 경우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되면 각 보험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최근 백신접종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낙필락시스 보장 상품이 마케팅 경쟁 과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삼성화재의 아낙필락시스 보장 상품 사용권 기간이 종료되자, 다른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우후죽순 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확보로 상품에 대한 독립적 판매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선점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우 독창적인 상품을 제외하고는 보험사 마케팅 활용을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Pixabay
사진 출처=Pixabay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보험 #배타적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