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추가 시책 별도 지정 지적나와
이직 시 직전 소득의 50%까지 선지급도
“형평성 어긋나고, 소비자 피해도 유발”

올해부터 보험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한 일명 ‘1200%’룰이 시행됐지만,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GA에서 계약에 따른 추가 시책을 책정하고, 이직 시 전년도 소득의 절반 수준까지 먼저 지급하면서 제도 규정을 우회하고 있어서다.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편범 수당 지급 사례 잇따라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들이 올해 시행된 1200%룰을 편법으로 우회해 보험설계사에게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입에 나서고 있다.

1200%룰이란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계약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를 연간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예컨대, 보험료 1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면 1년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120만원이고, 나머지는 분납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혹은 자기계약, 계약 후 수수료만 수취하는 철새설계사의 행위 등 불건전 계약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GA에서 설계사의 판매 건수와 비례 지급하는 시상 수수료를 특정 보험사 상품에 대해 최대 200%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 수수료를 더할 경우 GA가 가져가는 수당을 제외하면 계약 1건당 설계사 수수료는 1300%가 된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 1600% 수준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GA 설계사로 이직할 때 전년도 실적의 일부를 지급하는 돈도 1200%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설계사 모집 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장 수입이 없어,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가 계약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셈이다.

GA는 정착지원금 대신 일종의 ‘이직 수수료’를 지급한다. 대형 GA의 경우 설계사 전년도 소득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A설계사가 전년도 4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면, 2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는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1200%룰 시행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본다. 1200%룰은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GA가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반복 지적되고 있다. 설계사의 GA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GA를 필두로 규제를 우회한 수수료 경쟁력 강화가 설계사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현장검사 등 제도 보완 목소리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 경과를 지켜보기 보다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3년부터 감독분담금 납부 등으로 GA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현장검사 등을 통해 그에 맞는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00%룰 시행 초기에는 전속설계사와 GA 자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GA가 불리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다소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우회한 편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고아계약 및 승환계약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현 금융당국의 기조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편법 수당 제공이 근절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제도 도입 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의 전반적인 정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Pixabay)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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