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입률 0.23% 불과
피보험 목적물에 농수산물 포함

풍수해보험이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입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조한 가입률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자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 또는 공장 소유자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 지원 보험료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52.5~92.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임에도 가입률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36만8176건으로 가입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더 낮은 가입률을 나타냈다. 전국 144만6000명 소상공인 중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하다. 가축재해보험 등 다른 정책보험에 비해서 확연히 낮은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김성원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에도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가입 혜택의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안전보험법에서 보장하는 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재난안전보험법에서 혜택받은 사람들은 지원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법이다”라며 “수해 관련 패키지법을 발의하면서 풍수해보험법을 같이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보장 넓혀 가입률 제고

가입률이 저조한 또 다른 원인은 제한적인 보장범위 때문으로 풀이된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 중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손해만을 보장한다. 

풍수해보험 약관에서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등 목적물에 대한 피해보장은 명시되어 있으나,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장 내용은 없다.

풍수해보험이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으로 알려져 보험 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풍수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2017년 4670헥타르, 55만1900헥타르, 2019년 80만2100헥타르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강우량이 많은 여름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과거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이번에 재발의됐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사진 출처=Pixabay
사진 출처=Pixabay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풍수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