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
소비자 보호, 보험금 누수 방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 진료를 잡기 위해 나섰다. 보험사기 관련 제도는 개선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고,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제도을 통해 선의의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고, 보험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보험사기 제도 개선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방안 ▲최근 백내장 등 과잉진료 관련 대응방안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향후 계획 등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사무장병원 등 운영 적발자에게 이미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기 위해 징수금을 부과 중이다. 징수금 체납자 정보는 올해 12월부터 신용정보원에 공개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처벌받은 체납자는 금융거래를 제한받고 의료업 재진출이 차단된다.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자동으로 등록취소된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은 분리 공시로 변경된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공시 중이다. 

이를 변경해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는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백내장 등 과잉진료에 관한 대응 방안도 수립했다. 10개 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 2019년 4225억, 2020년 6374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누수의 원인은 일부 안과병원의 편법과 과잉진료 때문인데,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형사고발 대응 다각화,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등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확대하고, 수사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 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개선 전망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허위 보험금청구가 줄어 선의의 계약자 피해가 감소하고, 손해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로 지적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관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를 차지했고 고의사고(15.4%, 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9.8%, 878억원) 유형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러한 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손해율 관리도 쉬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보험사기 관련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손해율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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