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초부터 보험사나 대리점 방문 없이 전화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가입자가 계약 체결 때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선택했어야만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6개월 후, 내년 초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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