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0% 이상으로 개정 명령내려
내달 14일까지 판매 중단 여부 파악
잇따른 상품 규제…“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모든 보험사들은 내달 중순부터 50% 미만으로 무‧저해지형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 50% 미만의 상품을 전부 50% 이상으로 개정해 판매할 것을 명령했다. 보험업계는 달러보험을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에 잇따른 규제가 내려지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 8월 중순부터 50% 미만 판매 금지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全) 보험사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법규준수 촉구 공문 관련 향후 조치 방안을 발송했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이란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해 납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한다. 가령 10% 환급형이면 납입완료 시기까지 해지환급금은 10%만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50% 미만 상품을 50%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내달 14일까지 50% 미만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했는지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입완료 이후 표준형 해지환급금 50% 미만을 지급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 이상이면서 표준형 해지환급률 이내로 설계토록 했다.

또 성인대상 건강보험 대비 어린이보험의 경험해지율이 낮게 산출됐으나, 무‧저해지환급형보험 개발 시에는 어린이보험의 해지율이 더 높게 적용한 경우 이를 보완해 개정 판매토록 했다.

금감원은 14일 이후 각 회사별 개정 현황을 조사해 개정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상 50% 미만의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조치다.

그러면서 50% 미만 상품의 절판마케팅 등으로 과당경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모든 보험사에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개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공문에서는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을 개발 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개발해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잇따른 규제…“소비자 선택권 축소”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잇따라 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보험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일부 생보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달러보험에 대해서도 규제했다. 환율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환손실 리스크를 소비자가 안고 있는 만큼 보험사가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는 외국계 생보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형사들도 속속 시장 진입을 고려하면서 금융당국이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는 후문이다.

달러보험에 대한 판매 가이드라인은 이달 확정되며, 가입 대상은 외환 투자 경험이 있고, 실제 달러보험에 대한 수요가 있는 소비자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저해지형 상품의 판매까지 제한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저해지형 상품의 경우 해지환급금은 적지만, 동일한 보장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완전판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달러보험과 무‧저해지형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만 놓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조치를 내리는 건 맞지만,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잇따라 규제하는 건 반대로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보험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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