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해보험이 지난해 강화된 스쿨존 규제와 관련해 운전자가 알아두면 유익할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에 대해 소개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속도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올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시행하며 전국 도시 내 차량 운행 속도를 50km, 스쿨존에서는 30km로 제한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다시 전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것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 위반 외에도 보행자 통행 방해, 신호 위반도 과태료와 범칙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각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스쿨존 내 구간 및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금지 및 운행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설치도 금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평소 안전 운행과 주·정차 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스쿨존 내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운전자에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생길 수 있다. 

악사손보의 ‘온라인스마트운전자보험’은 특약 가입을 통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 행정 처리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스쿨존 내 규제 시행 추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AXA손해보험 제공
사진=AXA손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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