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영상 회의)를 열었다.

요양 서비스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 산업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일본 등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보험업계의 진출이 제한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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