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 제공 등 보험업법 위반 소지
일본에서는 규제 적용 후 판매 중단

일부 설계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 대표의 자금 탈세 및 편법 수취 등에 악용하도록 영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경비로 보험료를 내고, 특수관계인을 통해 계약 수당을 챙겨 다시 주식을 매입토록 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이 고액의 보험료 수납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플랜, 보험업법 위반 우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이 기업의 주식 마련 재원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일부 설계사들이 오히려 이러한 영업을 독려하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다. 회사에서는 절세와 CEO에 대한 퇴직금 재원 마련 등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보험 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료를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특히 경영인 사망 시 보험금이 법인으로 지급되고 다시 CEO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환급률이 100% 넘었을 때 해지하여 법인 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보험사는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법인세 절감 등을 미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마케팅하고 있다.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CEO플랜’이라고 불리며, 법인 대표를 타겟으로 판매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이전부터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장성 상품인 경영인정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은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표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설계사와 계약하고 판매 수당을 받아, 그 수당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다. 설계사 판매 수당이 곧 CEO 회사 주식이 되는 것이다.

보험업법 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이익에는 금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이 해당된다. 특수관계자인 설계사가 계약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구간이 발생한다”며 “법인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비용 처리에 산입하는 등 손금 처리에 문제가 있어 언젠가 과세 당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은 종신보험 수준의 사업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라며 “보험업계에서는 기업 CEO들의 탈세와 기업 재원 마련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인식하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가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납입되므로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을 수 있고, 해지환급금은 보험금과 별개”라고 전했다.

이어 “주식매입과 관련해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사안에 따라 구별해서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재작년 판매중단

일본에서는 경영인 정기보험의 문제를 인식하고 실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일본 금융청은 CEO정기보험이 절세기능이 부각돼 판매 경쟁이 과도해지자 규제를 적용했다. 보장성보험이 아닌 세제 혜택 적용 상품으로 마케팅돼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임직원이 개인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법인 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장성 보험의 취지에 맞도록 규제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이다.

이에 일본 대형 생보사들도 재작년부터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일본에서도 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판매를 중단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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