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은 CDR척도 점수에 따라 구분
중증치매진단은 장해율 60% 수준

치매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약관상 치매 진단 기준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증치매진단'부터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급 특약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CDR척도, 잘 알고 가입해야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보험은 치매 증상 정도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매 진단 기준인 CDR척도(임상치매평가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치매는 정도에 따라 ▲최경도(CDR:0.5) ▲경도(CDR:1) ▲중등도(CDR:2) ▲중증(CDR:3이상) 단계로 구분된다.

CDR척도검사는 치매 전문의가 실시하는 검사로서 평가 항목은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사회활동능력, 가사능력 등이다.

‘중증’부터는 진단비 수령액이 커지거나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해보험사는 치매 정도에 따라 특약별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정 기간을 정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손보사 치매보험은 특약별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증상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치매 진단비를 각각 지급한다.

생보사는 종신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상품은 경증치매진단비 수령 후 중증치매진단비 수령 시 중증치매진단비에서 경증치매진단비를 차감 후 지급한다.

생·손보 모두 ‘중증치매(CDR:3이상)’부터 생활비를 지급한다. 보험소비자가 진단비 보장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생활자금 특약까지 원한다면 중증치매진단 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중증치매는 장해율 60% 수준

후유장해분류표에 따르면 CDR척도 2점부터 5점까지 장해로 인정된다. 장해율은 40%(2점)~100%(5점)까지로 구분된다. CDR 1점당 20% 장해율인 셈이다.

중증치매진단에 해당하는 등급은 CDR척도 3점 이상이다. CDR척도 3점은 후유장해분류표에서 ‘뚜렷한 치매’로 분류되며 후유장해율 60%에 해당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월 생활비를 수령하는 기준점인 중증치매진단부터는 피보험자가 CDR 3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에 따라 임상적 진단이 다를 수 있어 MRI, CT등 뇌영상검사기록지를 요구하는 보험사들이 있었고, 분쟁 발생 시 의료자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치매 진단기준인 CDR 3점은 장해율 60% 정도이고, 장해율로 따졌을 때 팔이나 다리 한쪽이 절단된 수준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치매진단에 대한 분쟁소지를 인식하고 재작년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치매 노인환자 100명 당 15명이 중증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 중 100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고, 그 중 약 15명은 중증치매 환자에 해당한다.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에 따르면 2021년 65세이상 인구수는 853만7023명이다. 치매환자수는 87만1329명으로 10.2%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 치매 정도에 따른 환자수는 최경도 15만1611명, 경도 36만730명, 중등도 22만3932명, 중증 13만5056명이다.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에서 중증(CDR:3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15.5%다.

중증치매환자 수는 최근 3년동안 매해 증가하고 있다. 작년(13만229명)과 재작년(12만3113) 대비 각각 4827명, 1만1943명 증가했고, 2018년(11만6326명) 대비 1만8730명 증가했다.

중앙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보험 관련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중증치매가 어느 정도로 심한 치매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치매보험 가입 전에 치매 정도에 대해 보험설계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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