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결과 35건..."이사회 운영 강화해라"

현대해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사회 운영 및 저조한 참석률과 자회사 등 계열사 거래 관련 내부통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현대해상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31건을 통보했다.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이사회 운영 강화를 지적했다. 회사는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통해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연 1회 운영실적 등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2019년 기준 국내 손보사 평균(98.4%)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임에도 참석률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등 불합리하게 설정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최근 3년 연속 전체 이사회 참석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금감원은 이사회 평가방식을 개선해 이사회 의장 또는 위원 선임 시 활용토록 하고, 회의 일정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이사회 참석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마련해 이사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자회사 거래 관련 내부통제 부분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해상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가격산정 방법, 견적서 징구 등 내규 절차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항목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점검사항을 기재 누락한 경우에도 일상감시 수행 시 이를 지적·보완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등 체크리스트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계열사 거래에 대한 일상감시 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의 점검필요 항목을 구체화해 각 점검 항목별로 빠짐없이 검토·기록하며, 일상감시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계열사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투융자심의위원회 부실 운영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보험사들은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소집절차, 의사결정 방법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서면개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자산운용부서는 투융자 결정 이전에 해당 투융자 건에 대한 심사의뢰를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투자심사기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또 투자심사부서는 회사가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매입 가능한 채권 풀을 규정하는 채권유니버스를 매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산운용부문장의 전결로 처리하고 관련 사항을 투융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IT 전문감사인의 활용도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IT부서자체감사인은 IT부서 자체감사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데, 제1 본부(파트) 및 제2 본부(파트)에 각각 1명씩 IT부서자체 감사인을 배치·운영하면서 CISO본부 소속 IT부서자체감사인은 자체감사업무를 30%만 수행했다.

금감원은 IT부서 내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운영해야 하는 IT부서자체감사인의 인사평가를 감사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파트장이 평가해 자체감사 업무의 독립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사용내역 관리 미흡 ▲연수원 임대차 계약 관리 미흡 ▲어린이보험 다자녀가정 할인제도 운영 미흡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 공시 점검업무 미흡 ▲장기보험 재보험리스크 관리 불합리 등 31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사진 제공=현대해상)
(사진 제공=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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