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 위축 우려
금감원으로부터 독립 필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감원에 소속돼 있어 중립성 보장이 어렵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해사정업계 고위 관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3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소속돼 있다.

청원인은 “분조위를 금감원에 예속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독립해서 신설해야 하는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해야 한다”며, “금융조정 업무처리 시에도 ‘조정 전 합의권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로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독립ㆍ신설해야

청원인은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입법 취지에 맞는 새로운 분쟁조정기구를 독립해 신설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예속한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개정 제안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2108531)'의 내용을 들었다.

해당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금감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분조위의 위원을 지명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가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야

청원인은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에는 분조위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해당 조정안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감원장이 인정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 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청원인은 "금융회사가 현행법에서 일방이 금감원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때 조정이 종료된다는 점을 악용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 등이 개정 제안한 개정안(의안 번호 2102904)을 인용해 보험사의 행태를 지적했다. 

2020년 2월 감사원이 금감원에 주의를 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분쟁조정 업무 처리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의 회부 거부 권한을 남용하며 그동안 보험사 편들어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도 참고할 필요 있어

청원인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공제분쟁조정제도를 참조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위원의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고 있다.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조정위원이 분쟁사항을 검토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청원인은 "분쟁조정제도 중에서 나름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의 공제분쟁조정제도의 임명권자, 소속, 조정기간, 조정절차 등은 매우 참고할만하다"며, "금융분쟁조정기구도  위원 소속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로 하고 조정 전 합의권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분쟁 조정 건 관련 고민 필요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민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감원의 업무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분조위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보험소비자 권익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증가되는 민원과 분쟁 조정 건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 제공=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진 제공=국회 국민동의 청원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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