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비롯한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출연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권 공통 출연 요율은 0.03%(3bp)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출연금 규모는 매년 2천억원 수준이 된다.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이 제외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신용보증(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선 대위 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한(0.5∼1.5%)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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