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약관 수정
치료·이송비 보장한도 상향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약관 수정 등을 통해 해외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 보험 상품 대책은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해외 국민 환자 이송·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담겼다.

금감원은 먼저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운임·후송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여행자 보험의 상품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도,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천만원대의 치료·이송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논의 결과 나온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품 약관 등을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 요건이 엄격해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11.9%로 영국(75%), 미국(34%)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여행자 보험은 여행 도중 발생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휴대폰 손해, 특별비용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담보한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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