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플라잉 요가 중 해먹이 끊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막상 요가원에 배상청구를 하려고 보니 시설에서는 나몰라라 한다.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변호사가 아닌 보험 전문가를 찾아 상담 받고 싶은데 손해사정사, 행정사 등이 보험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A씨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2일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A씨가 본 것처럼 블로그나 SNS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대행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정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 행정사들은 행정사법 시행령상 각종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를 근거로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변호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자격인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행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1~3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은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은 손해사정사의 고유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업법 제202조제6호는 손해사정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손해사정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8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결국 행정사의 손해사정 업무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손해사정사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손해사정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행정사가 업무를 확대 해석해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손해사정사의 업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 시 보험사가 10일 이내 답변해야 하지만, 다른 자격사에게는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의 평가, 사정과 관련해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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