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자본금 20억원 규정...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진입이 완화된 가운데 신규 플레이어로 생명보험사부터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까지 금융·비금융 기업들이 지목되고 있다. 설립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다 기존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분석이다.

◇관련 법령 정비 진입장벽 낮춘 미니보험사 진입

내달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가 도입돼 혁신기술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시행령의 핵심은 보험업 진출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기존에는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취급하는 보험상품 특성과 무관하게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했다.

최근 5년간 신규보험회사가 캐롯손해보험 1개사일 만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제약됐다.

앞으로는 최소 20억원만 있으면 소액·단기보험(이하 미니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미니보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보험을 취급·판매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미니보험 전문회사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보험, 연금 및 간병과 같이 장기간 보장이 요구되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함께 취급할 수 있고 손해보험과 제3보험도 함께 취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규 플레이어들의 반려동물보험 진출이 많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수의사의 진료행위 표준화 및 과다진료 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생명보험사부터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까지 ‘눈독’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니보험 진출 진입장벽에 낮아진 가운데 신규 시장진입 플레이어로 다양한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부터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 핀테크업체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온라인설명회’는 시장관계자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작은 보험료 규모 때문에 외면받을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생각과 달리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온라인 설명회에는 다양한 시장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 중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별도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를 설립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규제가 완화됐으니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기업은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서비스 다양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는 적은 돈으로 보험사를 만들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 비금융 관계 없이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사전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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