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해 심의 의결...화재조사 시 계약정보 제공도

앞으로 보험회사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 재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화재사고 조사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제개정안 98개를 심의·의결했다.

◇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부과대상 포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8개 법안 중 보험업계가 눈여겨볼 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정무위원장 대안)’ 개정안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햇살론은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상호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의 출연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협약이 오는 2021년까지만 유효하다 보니 신규 재원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국회는 서민금융 재원 출연금 납부대상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했다.

다만 국회는 금융업권별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또한 국회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험회사의 화재조사의 협조가 더욱 강화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조사에 관해 관계인 등 조사질문권과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일부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정 법률은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험가입 정보 등을 요청토록 했다.

소방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소방당국의 요청에 따라 보험가입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사진=국회 전경
사진=국회 전경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담은 법안도

대표적인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활성화를 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과된 풍수해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핵심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붕괴위험지역, 산림보호법이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등 지역에 대해 가입을 촉진토록 했다.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나선건 저조한 가입률 때문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입으면 해당 피해에 대해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년 6월 기준 소상공인 전국 144만 6,000명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 수준이다.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 밖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스포츠클럽법 제정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 통과하면서 관련 책임보험 시장 확대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스포츠클럽법은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제정법은 스포츠클럽을 종류별로 규정하고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시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했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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