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도 운영...업계 "긍정적 자정작용 효과 기대"

“금전을 받고 대가로 모집종사자 교육을 대리로 수강해주는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보험연수원이 최근 모집종사자 의무교육 대리수강 업체를 없애기 위해 현상금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리수강 업체가 암암리에 활동하다 보니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대리수강업체 ‘꼼짝마’ 신고·포상

연수원은 이달부터 모집종사자 교육 대리수강 업체에 현상금을 걸고 대대적인 근절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금전거래를 매개로 해 대리수강(타인명의), 자동학습(매크로 설치) 등 비정상적 행위를 자행하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 정했다.

연수원은 불법행위 내용과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서나 정황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내부절차에 따라 포상으로 온라인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되 접수일 간격이 1주일 이내인 경우 최대 3인 선착순 지급한다는 게 연수원의 설명이다.

연수원이 이 같은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불법 대리수강 업체가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대리수강 업체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접근해 교육을 대리로 수강해주겠다고 유혹하고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 해당 업체는 2만원정도의 돈을 받고 생명보험 제3보험 30시간 등록교육을 대신 이수해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 업체의 영업이 가능한 건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교육기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모집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보험모집인은 등록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업체의 영업 타겟은 등록교육 이수증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설계사다.

▲ 사진=보험연수원 사옥

문제는 대리수강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모집종사자 전체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피해를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험협회 등록 전에 반드시 연수원의 모집종사자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교육은 보험모집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험모집 관련 법규, 보험모집종사자 윤리, 보험 관련 분쟁사례, 각 보종별 상품특성 등 필드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과 맞물려 어느 때 보다 교육이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고·포상제도 불법업체 억제 순기능

보험업계는 불법 대리수강업체 신고·포상제도에 필요성을 공감했다. 실제로 불법 대리수강 업체를 적발하지 못하더라도 존재 자체로도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연수원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가장 최근 이슈인 금소법도 교육에서 다룰텐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결국은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이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불법 대리수강 업체를 얼마나 적발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신고·포상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설계사 역량 유지위한 교육을 다른 사람이 대리수강하면 소비자에게 악영향 줄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긍정적 자정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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