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종사자가 꼭 알아야할 금소법 주요 내용 및 광고규제 교육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재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일반적 법률 내용 위주의 안내자료는 많지만, 모집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는 다소 부족하다"라며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여 게재한다”고 전했다.

금소법 교육 영상은 총 3편으로 구성된다. 1편에서는 금소법의 주요 내용 및 판매단계별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2편과 3편에서는 모집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설명한다.

▲ 사진=손보협회 제공

1편의 교육 영상은 모집종사자들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 및 고객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 단계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영업 단계별로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위주로 구성된다.

협회의 심의 대상에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이 확대되고 업무에 관한 광고 및 대출광고가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2편과 3편에서는 광고 심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한다.

2편에서는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 개념, 광고 유형별 준수 사항 및 심의 절차를 안내한다.

3편에서는 모집과 광고의 분류 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을 안내하여 광고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업무 관련 광고에 관한 최종 영상은 이달 말에 공개 예정이다.

협회는 “손보사 및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통해 동 자료를 홍보하여 대리점 등이 내부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다 세부적인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질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금번 교육을 통해 보험업권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소법 교육 동영상은 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정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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