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중대형 상시납부 예고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서 생명보험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GA 감독분담금 납부대상 포함

이번 감독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면제대상인 GA를 납부대상에 포함한 것이다<본보 5월 9일 기사 참조>.

현재 금감원은 운영재원의 주된 부분(총수입의 75%)을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조달한다. 분담금은 감독·검사 서비스의 수수료 성격을 지닌다. 금액은 금융회사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배분하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대상을 선정할 때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빈도가 낮은 금융업권에 대해 분담금 부과를 면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고 있는데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키로 개선방안을 만든 것이다.

GA는 영업수익을 고려해 분담금을 부과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달리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한다.

현재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100인 이상 중대형 GA는 오는 2023년 감독분담금 부과가 유력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는 2023년 부과대상이 되는 중대형 GA는 123개사로 총 23억 8,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회사당 부담금액은 1,930만원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거의 없어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은 건당 100만원을 부과한다. 즉 100인 이하 소형 GA는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을 때만 감독분담금을 내면 된다는 얘기다.

▲ 금융감독원 전경=네이버 캡처

◇생보 줄고 손보 오르고 배분기준 개선

금융당국은 감독분담금 납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배분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감독분담금 더 부담하고 있다. 영업수익은 2019년 기준 각각 110조, 107조이고 감독 투입인원은 생명보험 48.5%, 손해보험 51.5%다.

반면 분담금은 2020년 기준 생명보험 540억원, 손해보험 2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상황. 이에 보험의 경우 총부채/보험수입료 간 가중치를 기존 70:30에서 50:50으로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변경한다. 

2023년에는 60:40으로 2024년 이후에는 50:50으로 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총부채 100조, 보험료 수입이 14조인 보험사는 기존에는 72억 80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배분기준이 개선되면 68억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하면 된다. 

총부채 가중치 비중이 조정되면 생명보험사의 부담은 줄어들고 손해보험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2025년 감독분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 보험시장 환경 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 제도개선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분담금 환급, 추가분담금 부과기준 손질

금융당국은 감독분담금 환급기준과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감독분담금 환급기준은 금감원 결산 시 수지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감독/발행 분담금 납부기관에 납부액 비율대로 반환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편성 때문에 감독분담금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결산 시 수지차익 중 수입초과 부분에 대해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도록 개편한다.

금감원은 검사투입 인원이 기준치를 넘기만 해도 투입인원과 무관하게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를 부과하는 상황. 이에 기존 방식과 ‘검사투입 인력 규모를 감안한 산출금액’ 중 작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개편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29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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