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신고센터, 내일 개소

보험사기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보험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을 말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이들 6개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 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통해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데,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에는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만 제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가 끼어있지 않은, 즉 자동차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 창구가 따로 없어 보험사기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기준 자동차 손해보험과 자동차공제조합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자동차공제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했다.

▲ 국토교통부 제공

하지만 지난해 자동차 손해보험과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자동차공제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신고센터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마련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적발금액 500만 원 미만의 경우 포상금 25만 원이 지급된다. 또 적발금액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의 경우 포상금은 200만 원, 적발금액 5억 원 이상∼8억 원 미만의 경우 포상금은 600만 원 등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억 원의 경우 약 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전화(☎1670-1674)나 홈페이지(https://www.tacss.or.kr)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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