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 1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본원을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16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과 밀접 접촉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지난달 11일과 28일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임시 폐쇄한 바 있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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