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고서…"중산층 이상, 납입액 일부만 비과세 효과"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금제도가 사실상 '이중과세'로 작용해 가입 유인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과 정원석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에 실린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개인연금 세액공제는 일부 납입액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란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을 말하며, 연금저축과 IRP가 그에 해당한다.

2013년까지 개인연금 납입액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2014년에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12% 또는 15%)보다 높은 계층은 납입 원금의 일부만 비과세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소득세율 15% 이하가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4천600만원 이하 납세자다.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인 계층은 납입액의 50∼63%만 세제 혜택을 받게 되고 과세표준이 8천800만원이 넘으면 납입액의 34%에 대해서만 비과세 효과가 나타난다.

보고서는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다"며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중산층 이상에는 소득공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효과를 주어 가입 유인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 보험연구원

또, 세금부담이 거의 없거나 없는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족하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실제로 납입액이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전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15% 수준이었으나 2014년부터 꾸준히 하락, 2019년에는 11.4%로 낮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개인연금 세제는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이 표준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수령액이 적은 데다 이러한 이중과세 성격을 고려해 수령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사회보험료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은 납입금액 전체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연금의 수령단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라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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