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이유로 발급제한 '부당', 소비자보호 위해 필요

#손해보험사 '빅4' 중 한 곳에서 육성교육을 담당했던 A씨는 퇴사를 하고도 해당 손해보험사의 판매위촉코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육성실 근무 담당자가 교육생 등과 동반 퇴사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설립했는데, 이 때부터 육성담당 직원이 GA로 이직하면 괴씸죄를 물어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이 생겼기 때문이다.

원수보험사에서 GA로 이직한 후 해당 보험사의 코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코드 블로킹'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수년째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 원성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코드블로킹 '여전' 설계사 권익 침해

코드 블로킹은 판매위촉코드와 저지, 봉쇄라는 의미인 블로킹(blocking)의 합성어다. 코드 블로킹은 원수보험사가 전속채널 설계사의 대량이탈 방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이직 설계사에게 3개월에서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자사 코드를 발급하지 않는 걸 코드 블로킹이라고 한다.

보험설계사들은 코드블로킹이 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행위라고 본다. 단지 GA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원수사의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직 보험설계사는 GA와 위촉계약을 한 신분인데, 전 소속 회사인 원수사가 코드를 내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설계사들의 생각이다.

상품판매에 관해 원수사와 GA가 계약을 체결한 만큼, 원수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GA 설계사라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드를 받아야 가입설계든 청약이든 한다. GA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수사가 해당 설계사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건 선택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직 설계사는 원수사에 위촉된 게 아니다. 원수사와 판매위촉계약을 한 GA에 위촉된 인원이다. GA에 위촉된 설계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코드가 부여 돼야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 사진출처=PIXABAY

코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행동도 보험설계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원수사에서 열심히 일해줬다. 먹고 살겠다고 퇴사해 GA로 갔는데 수년 째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갈 때 음료수를 돌리고 마무리를 잘 짓고 퇴사했는데도 코드가 1년은 막힌다고 한다. 괴씸하다"는 하소연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 '목적' 승환계약 방지

반면 원수사는 '코드 블로킹'이 GA로 이직한 설계사의 승환계약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직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현혹해 계약 중인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 상품으로 갈아태울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코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승환계약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모집질서문란행위다.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으로 본다.

최석범 기자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