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중요 '고리' 지분 움직임에 업계도 촉각

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삼성생명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다량의 삼성생명 지분 이동하다 보니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요 고리인 삼성생명도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상속세 납부계획 ‘발표’ 삼성생명 지분 어떻게

삼성 유가족은 28일 자료를 발표하고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을 비롯한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은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만주(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등이다.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상속 주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의 지분이 누구에게 돌아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 일가는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총 4명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전액을 공유한다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은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에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서 속에는 각자별 지분율을 공개하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대부분을 받아 지배구조 안정화를 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대주주로 삼성 지배구조의 중요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8.51%를 보유한 상태다. 더욱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5.01% 보다 많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삼성생명 0.06%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금융회사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가족 중에서는 이 부회장만 유일하게 특수관계인으로 돼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신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은 바 있다.

▲ 사진=삼성생명 사옥

◇이 부회장 전부상속 외 시나리오 살펴보니

삼성 일가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을 공유지분 형태로 보유하겠다고 금융위에 신고했지만 지분비율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 분할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탓에 지분공유 형태로 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전부 상속하는 방식 외에도 유가족 4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유지하되 이 부회장 지분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은 이 부회장이 모두 넘겨받고 삼성생명 지분은 유가족 4명이 나눠 가지는 방법도 제기된다.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으면 이 회장의 배우자 홍라희 전 관장은 상속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고 이 부회장 등 3명이 나머지 3분의 2를 나눠 가진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4.18%)를 모두 받으면 9조원 가량의 상속세 부담이 생긴다.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은 다받고 삼성생명 이분 일부를 매각해 상속세 부담은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순환 출자에 따른 지배구조가 공고하다 보니 삼성생명 지분을 다 받지 않아도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다.

최석범 기자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