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 영업 현장에서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 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그간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한 관행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진단하고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 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데도 소비자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금융사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한다.

많은 계약 서류로 불편하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제공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 사항은 법령 해석 등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법 시행과 함께 가동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이 현장 소통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장 의견은 모두 113건(4월 22일 기준)을 접수했고, 그중 58건(51.8%)을 회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 내용의 상당수는 연대 보증, 퇴직 연금, 내부통제 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법 시행 초기 논란을 부른 설명 의무 이행, 투자자 성향 평가, 위법 계약 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된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속속 재개되고 있고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금융사 조직 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 협회는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기준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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