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없어 ‘혼란’...일각에선 큰 변화 ‘NO’ 체감 안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보험업계에 생긴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계에는 금소법이 시행됐음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과 별다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온라인 영업 ‘혼란’ 콘텐트 다 내리기도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를 활용해 영업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금소법 시행과 함께 과거에 게시한 콘텐트를 숨김처리 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혹여나 금소법 위반 행위로 지목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보험설계사는 “기존에 올렸던 게시물까지 살펴본다고 한다. 블로그에 게시한 콘텐트를 모두 내렸다. 회사에서는 심의를 받아서 올리는 것만 된다고 하지만 심의를 받는 게 복잡하고 시간도 길다고 한다. 위반 행위로 걸리면 과태료도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참다못한 보험설계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업현장의 혼란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대면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영업도구인 블로그 유튜브 등이 광고규제로 묶이자 청와대가 나서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

일부 GA는 자체적인 광고심의 전담부서 마련에 착수하기도 했다. 금소법 시행령은 보험대리점도 준법감시인 등이 상품 및 업무광고를 확인토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광고심의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대비차원에서 일부 GA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광고심의 전담부서 마련을 하는 GA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업무광고 광고심의에 대한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소법 상황반의 TF가 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걸 툴(TOOL)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도 금소법 이후 생긴 대표적인 변화다. 금소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야 한다. 증표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은 스마트폰에 보험설계사등록증을 내려받아 계약과정에서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업일선에서는 보험설계사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민원에 대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객에게 보험설계사등록증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를 검증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 전후 변화 ‘글쎄’ 변화 못 느껴

일각에서는 금소법 시행이 되고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금소법 시행으로 챙겨야 할 서류라든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겨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수보험사 관계자는 “영업현장에 계신분들에게 물어보니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전반전인 분위기”라면서도 “간단하게 안내하고 넘어갈 부분도 좀더 신경쓰게 되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른 원수보험사 관계자도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정해놓은 상태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큰 변화라든지 이런 건 체감되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 “다만 설명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서명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교육이 강조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했다.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 총 3개 분과를 구성해 법령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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