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특정보험 1위 기사 근거로...제재가능성은 미지수

[보험매일=최석범 기자]한 중형보험사가 과장광고로 손해보험협회에 신고됐다. 해당 보험회사의 한 지역지점이 보험설계사를 리쿠르팅 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올렸는데 내용이 과장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리쿠르팅 과장광고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보험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1위" 이상한 중형 보험사 채용공고

중형 손해보험사 A사의 한 지역지점은 지난 16일 구인구직 사이트 인쿠르트에 신입사원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채용 중에 있다.

논란이 된 건 리쿠르팅 광고 속 내용이다. '업계 1위 OO사 신입사원 모집'이란 제목으로 시작하는 광고는 손해보험 업계를 잘 모르는 구직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해당 지점은 업계 1위의 근거로 지난 2018년 4월에 한 경제전문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했다. A사가 경쟁이 치열한 특정상품 판매시장에서의 신계약 매출이 손보업계에서 가장 높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상품판매 실적은 주요 판매채널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순위가 바뀌곤 한다. 더욱이 업계 1위를 가늠하는 건 특정 보험상품 판매량 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여러 보험상품 중 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1위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다.

더욱이 광고 내용만 보면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는지 지점 직원을 뽑는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고 속에는 파트너를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광고 중에 보험설계사를 뜻하는 FP라는 단어는 단 1회 언급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용을 살펴보니 과장된 부분도 오인의 소지가 되는 점도 있어 보인다.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자세히 안보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간 과장광고 신고 건 어떻게 될까

해당 리쿠르팅 광고는 지난 19일 손해협회 과장광고 신고센터에 접수돼 실무자의 검토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는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내용은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를 인용하면서 일부만 발췌해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해 현실을 오인토록 했다는 게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손보협회 과장광고 신고센터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민원인과 통화해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광고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 광고심의위원회는 과장광고 신고건을 모아 회의를 통해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손보협회는 해당사안의 제재가 결정되면 2분기 광고심의규정 위반내역에 공시하게 된다.

다만 A사에 대한 과장광고 신고건이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과장광고 신고건을 심의하고 제재를 내렸는데 리쿠르팅 과장광고로 제재를 조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5년 간 제재조치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광고,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판매광고에서 특별이익제공 금액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사례 등이 주를 이룬다.

한편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간 45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제재조치를 건수는 2020년 10건, 2019년 4건, 2018년 13건, 2017년 10건, 2016년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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