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실질수요자 가입토록 제도개선...ESG·금소법도 관심사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이 21일 오후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FSS SPEAKS 2021’를 실시하고 외국계 보험사와 관련한 현안을 살폈다. ‘FSS SPEAKS’는 외국계 보험사를 대상으로 감독·검사 방향을 안내하고 의견·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들 외화보험 감독방향에 관심

‘FSS SPEAKS 2021’ 보험부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건 외화보험 감독에 대한 금감원의 의중이었다. 외국계 생명보험사 관계자로 보이는 한 참여자는 금감원을 향해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강화 이유와 향후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외화보험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화보험 상품 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작년 10월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외화보험의 환리스크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외화보험상품 개발판매 모범규준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3월부터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금감원은 실제로 달러보험 매출이 높은 메리트라이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각각 부문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금감원이 외화보험 상품판매에 적극적인 생명보험사 5곳(삼성생명·메트라이프·AIA생명 등) 상품개발 임원을 소집해 외화보험 상품의 환차손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완전판매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유튜브 캡처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FSS SPEAKS 2021’를 통해 외화보험 감독과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

보험감독국 양회환 국장은 “금감원의 기조는 국민들이 외화보험 상품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의해 만기보험금 액수가 정해진다. 환율이 떨어지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소비자 보험사 모두가 만족하는 외화보험 판매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화보험은 실질적인 수요자가 실질 달러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보험상품을 연구하는 전문연구원, 소비자단체 모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듣고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SG경영, 금소법도 관심사로

외국계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금융업권 전체의 화두인 ESG경영에 대한 감독방향과 지난달부터 시행되는 금소법과 관련한 향후 검사운영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보험감독국 양회환 국장은 “최근 많은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ESG 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기업도 ESG경영의 중요성 인지하는 상황”이라면서 “보험회사 사장단이 모여 보험산업 ESG 선포식을 개최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원 입장에서도 ESG경영은 중요 감독목표 중 하나다. ESG경영과 환경조성에 적극 관심을 보일 것이다. ESG경영 실천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RBC 위험계수 경감, 경영실태평가 시 비계량 평가에 반영해 생산적 금융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소법 시행이 보험사 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험업법이 정하는 영업규제가 금소법 시행과정에서 금소법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다. 이 사항은 신설된 게 아니라 지금도 존속되는 규제로 지켜야 한다”면서 “금소법 유예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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