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소비자 경보...업계 “경고 메시지 담긴 것”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이 케이블TV 등을 활용한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이하 리모델링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리모델링 영업 과정에서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승환계약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비교·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리모델링 영업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을 내자 몸을 움츠리리는 모양새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발령 조치를 두고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리모델링 과정서 소비자 ‘피해’ 제동 건 금감원

케이블TV 등을 활용해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본보 4월 13일 기사 참조>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가 리모델링을 구실로 부당한 승환계약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리모델링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장은 동일하지만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등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높이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주계약의 가입금액이 적다고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한도를 높인 상품에 가입하면 추가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으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낫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 3가지를 제시했다. 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보험료 총액 상승 여부, 보험청약 시 가입거절 될 질병특약 확인, 리모델링으로 인한 예정이율 변동 여부 확인이다.

◇“선 넘지마” 금감원 경보 바라보는 보험업계 시선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을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은 리모델링 영업 과정에서 전속채널 비전속채널 가릴 것 없이 ‘횡행’ 하는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건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수년 간 모집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지만 보험 리모델링 영업에 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보험 리모델링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실익이 명확해진다.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가 주는 메시지는 소비자에게는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고 업계에는 지켜보고 있으니 자중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당 승환계약은 과거부터 일부 보험설계사가 해왔다. 어떤 곳이든 법규를 지키는 대다수와 지키지 않는 소수가 있다. 이와 똑같은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이 던지는 메시지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경보가 보험설계사의 리모델링 영업에 경계의 알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초 올해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방송을 활용한 보험영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포인트는 보험방송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환계약이 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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