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포함하는 수수료로...별도 기여도 평가표 신설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대리점(GA)이 관여하는 일반보험 입찰계약 모집건에 대해 기존과 다른 수수료 지급체계를 적용한다. 여기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충족 시 입찰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다.

◇생소한 GA 일반보험 계약 참여 살펴보니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도 일반보험 계약을 취급한다. 대다수 GA가 생명보험사 상품과 손해보험사의 장기인보험 상품 등을 주력으로 취급하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들은 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험계약(이하 국공계약) 입찰 과정에 참여하고 모집수수료를 챙긴다.

국공계약은 일반 보험계약과 다른 전문성이 필요해 해당 보험설계사의 수는 매우 적고 경력도 십수년 이상으로 전해진다. 분야도 다양하다. 정부가 산하의 공공기관 관용차량 물건부터 전국 소방서의 소방기계까지 제각각이다.

국공계약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GA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국공계약 입찰을 확인하고 현장실사 및 보험료를 산출해 손해보험사 입찰팀에 승인을 올리는 게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손해보험사 입찰팀이 해당 건을 종합해 판단하고 국공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입찰계약이 성공하면 모집수수료로 15%(설계사 10%, GA 5%)을 챙긴다. 많은 보험모집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주로 보험료 사이즈가 큰 국공계약에 입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손보사 수수료 체계 ‘변화’ 예고

현재 해당 GA는 국공계약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집수수료가 아닌 계약관리수수료라는 이름의 수수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모집수수료는 면세인데 반해 이 수수료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국공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들이 생긴다. 국공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GA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 업종등록을 포함해야 하고 여기에 신설되는 취급자 기여도 평가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취급자 기여도 평가표는 GA가 국공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자격을 가늠한다. 취급자 기여도 평가내용은 GA가 계약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입찰 참여 기준을 만들어 건전한 국공계약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수료 체계 영향 미친 법령해석

보험업계는 손해보험사가 수수료 체계에 변화를 주는 배경에 지난해 나온 법령해석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보험대리점(GA)이 관여하는 일반보험 입찰계약 모집건에 대해 법령해석의 결과를 회신했다.

모집종사자가 국공계약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명의로 참여한 경우, 모집종사자의 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게 주된 내용이다.

덧붙여 모집행위가 아니라면 국공계약 체결 후 모집종사자를 취급자로 지정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제반업무를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해 각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을 의뢰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현행 국공계약 입찰계약 절차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제반행위를 ‘모집’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상황을 고려해 모집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특히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로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능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통한 위탁수수료 지급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령해석을 통해 모집제반 행위에 대해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내렸다. 반면 위탁계약 체결을 통한 위탁수수료 지급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탁수수료가 계약관리수수료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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