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협회 토론회 개최..."상법 개정해 법적 지위 확보 필요"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기업·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상법 속에 법적 지위가 명시되면 보험모집활동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이 없어지고 보험중개사를 활용한 기업의 위험관리가 늘어나 건실한 산업발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중개사 지위확보 ‘필수’ 상법 개정 강조

한국보험중개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는 1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험법학회 전우현 회장에 따르면 상법 속에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 권한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에 권한 등에 관해 담았지만 보험중개사에 관한 부분은 누락했는데, 전우현 회장은 이 부분이 입법 흠결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중개사는 한국이 1997년 OECD에 가입하고 선진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 탄생했다. 주로 일반보험을 취급하다 보니 생소한 제도로 여겨졌고 이런 이유로 상법 개정 당시에 누락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상법 속에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들은 보험대리점과 유사한 판매채널·제도로 오해도 받는 상황. 반면 보험선진국에서는 보험중개사가 모집채널로서 보험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보험중개사의 계약활동에 대한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646조의2 속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보험모집종사자의 권한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조항을 신설해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상법 속에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건 보험중개사의 핵심역할인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보험법학회 전우현 회장은 “중개사는 기업의 위험관리를 전문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소상공인의 보호, 위험관리 효율성 제고, 기술축적 및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중개사가 중심인 글로벌 모집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법적 지위 확보" 한 목소리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하루 빨리 상법을 개정해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 역시 상법 속에만 보험중개사의 권한이 담기지 않은 건 법체계상 일관성이 없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중개사협회 조선하 사무국장은 “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내 보험산업에서 위상 역시 미약하다. 미국 등 보험선진국과 달리 기업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면서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 해결과 함께 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소비자인식 제고가 절실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4년 상법 개정 과정에서 중개사가 누락됐고 모집종사자로서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이는 모집종사자에 대한 법적 체계상 형평성을 잃은 입법조치”라면서 “상법을 개정해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은 “홍성국 의원이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담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체계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는 건 취지가 맞다”면서도 “상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담당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을 대리하는 자다. 기업보험과 재보험을 취급하는 게 특징이며 기업이 가진 리스크가 핵심 비즈니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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