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사리며 쪼그라드는 비대면 영업… “적정선 가늠 어려워”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4세대 실손보험 도입일까지 3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영업 현장의 풍경이 예전 같지 않다. 신실손에 대한 절판마케팅 등 활동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소법이 시행으로 위축돼가는 비대면 영업 활동 상황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4세대 실손 도입 임박… 핵심 사안은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 손해율 개선을 위한 대책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매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실손보험의 유지 자체가 어려운 수준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 중 다수가 이미 실손보험의 판매를 중단했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대처를 취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일에는 미래에셋생명이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 역시 판매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에는 신한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타개를 마련된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으로는 보험료 차등제의 도입이 꼽힌다. 그간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금 지급 금액에 따라 보험료에 할증이나 할인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차등제는 손해율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일부임에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던 상황이었던 탓이다. 이 경우 실손보험의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는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년 기준 표준화 실손 통계를 보면 보험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는 전체의 65.7%에 달했다.

이밖에 4세대 실손에서는 자기 부담금의 확대와 통원 공제금액의 상승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통원 공제금액의 경우 급여는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공제금액이 2만원으로 적용된다.

◇어려워진 절판마케팅… 이유는

4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일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설계사들은 3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위한 ‘절판마케팅’ 등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SNS는 물론 블로그나 유튜브 등 비대면 영업이 금소법 시행으로 축소되며 사실상 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자체에 부담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SNS 등을 통한 영업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기에 타격은 더욱 크다.

비대면 영업 방식이 이미 쪼그라 들은 상황에서, 향후에는 이 같은 양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련 내용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만큼 이미 대부분의 보험설계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장된 문구나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문구 등 허위 과장된 내용이 문제였던 거지 절판마케팅 자체가 위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됐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지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SNS 등 비대면 영업 방식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대면 영업을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이었다면 충분히 신실손에 대한 절판마케팅을 진행할만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다만 금소법 시행으로 과태료 등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관련 활동에 나서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문구 등 어떤 방식의 어디까지가 금소법에 위법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온전히 서지 않다 보니 꺼려하며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라며 “매출이 급감하는 설계사도 적지 않을 정도로 비대면 마케팅 축소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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