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이 6일 유튜브를 통해 ‘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보험권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방향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대체투자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특정 상품의 판매과정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보험방송을 활용한 고객정보 취득과 이를 활용한 영업 과정을 살피고 보험중개법인에 대한 상시검사체계도 구축한다. 

◇RASS '취약' 잠재리스크 회사 집중관리 

금감원은 업무설명회를 통해 경영실태평가(RASS) 취약 등 잠재리스크를 가진 보험회사에 대해 자구계획 요구하고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FRS17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운용이 적정한지 검증하고 금소법의 각종 규제가 안착하고 자체 점검체계 마련되도록 독려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보험사 건전성 제고’ 두 감독목표를 반영한 검사테마 선정 및 검사방식 채택을 통해 감독목표와 연계한 유인부합적 검사체계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핵심위험 중심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체투자 책임준비금 적립에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해 건전성 저해요인을 선제적 점검한다. 특히 고령자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제도 정착을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인수기준 운용 등을 점검한다.

불완전판매 점검에 녹취파일 분석시스템을 상시 활용하고 분석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영업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코로나19가 지속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 금감원은 보험손익 악화, 고위험손실 가능성(대체투자)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양 보험협회·보험사 등과 협업해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의 권익침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신 경험통계를 반영한 보험요율 산출 원칙이 준수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모럴해저드 유발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도 살핀다.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존재한 상품에 대해 판매과정을 살피고, 상품 판매자료 사용에 대한 심의절차 등 내부통제도 점검한다.

이 외에도 소비자 선임권 등 의료자문 적정성 검점, 손해사정법인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GA 불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예고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한다. 부당승환과 작성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최근 급증하는 지상파 케이블 방송을 활용한 고객정보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모집계약 영업행위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영업행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검사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중개법인에 대해서도 감독검사역량을 집중한다. 보험중개법인 검사강화를 통해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중개법인에 대해서도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감시한다.

보험산업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수적인 상황. 금감원은 보험권 준법감시인협의회를 구성해 내실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부감사협의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도가 높은 점검주제를 선정하고 협의제 운영을 통해 스스로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처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체적인 감사실적 조치실적을 고려해 내부통제체계가 부실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독립된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 채널 구축해 상시감시에 활용하고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위규행위를 적극 공유해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힘을 쏟는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회사가 GA를 관리하게 된 만큼, GA의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통제가 보다 개선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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