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 해지권 변액보험 환급 범위 등 불안 여전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소법이 시행된지 10여 일.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보험업계에는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보험설계사 증표 제시 의무화로 인한 설계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위법 해지권의 환급 금액 범위 등이 대표적이다. 위법계약 해지권으로 인한 환급 금액 범위의 경우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혼란 요소가 남아 있다.

◇보험설계사 증표 제시 의무화에 우려‧불편 한가득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현업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손보업계의 경우 보험설계사 증표 제시 의무화를 두고 우려와 불편을 표하는 소리가 크다.

해당 증표는 생명‧손보협회에서 출력한 출력본이나 휴대폰에 저장한 사진 등을 가지고 다니며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대면에 한정한 이야기다. 고객이 자동차보험 갱신 등에 대해 전자청약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원할 시 문자 등을 통해 증표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표에 설계사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계사는 청약을 마친 후에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해 계약이 중간에 취소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소비자보호라는 명목 아래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는 고객에게 제공돼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의무보험의 갱신에도 증표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보험설계사들에게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대표적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갱신의 경우 날짜를 제외하면 보험료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보험내역은 동일함에도 증표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년간 계약을 유지해오던 고객이 갱신 마지막 날에 와서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자청약을 통한 갱신을 요구할 경우 설계사는 금소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 고객 관리 실패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그냥 갱신을 진행할 경우 금소법을 위반하게 되며, 반대로 증표 파일을 보낸후 진행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 반대로 대면 진행이 가능한 날을 찾을 경우 계약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하며 고객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동차보험 갱신의 경우 설계사가 사전에 안내를 하더라도 일정 문제 등으로 마지막 날에 가서야 갱신을 진행하는 계약자가 상당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증표 항목 중 생년월일을 지우고 고유번호만 오픈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고유번호의 경우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등이 아니면 크게 사용할 만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갱신계약이라 해서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 보호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설계사는 오히려 뒷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CM이나 TM 채널의 경우 별도의 증표제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쪽 역시 증표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본인의 고유번호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걸 조회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일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변액보험 위법계약 해지 시 환급 범위 물음표

생보업계의 경우 금감원이 Q&A를 통해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당신 금감원은 보험의 위법계약 해지권으로 인한 환급 범위에 대해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돌려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생보업계는 변액보험에 존재하는 펀드 수수료를 두고 애매함을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 펀드 이슈 등으로 인해 변액보험의 판매량이 급증했던 만큼, 자칫하면 혼란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 쪽의 경우 해지 시점 된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가 지급한 수수료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예시되어 있지만, 변액보험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해주면 현업에서 일하기 편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금소법을 너무 급하게 덜컥 시행을 했다 보니, 지금도 알게 모르게 현업에다가 지침을 내려주는 상황”이라며 “하위법들이 정확히 개정이 안되고 표준약관에 반영이 안되고 하다 보니 솔직히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도 적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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