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개정 광고심의규정 속 역할 담겨...대리점협회 전담직원 채용 중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손해보험협회가 1일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법인보험대리점(GA) 업무광고 사전 접수·취합 권한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을 이달 안에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보험협회로부터 업무광고 사전 접수 및 취합 권한을 받는 대리점협회는 앞으로 GA의 업무광고를 1차로 접수·취합하게 될 전망이다. 대리점협회는 별도의 광고심의 파트를 신설해 광고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 보험협회 규정 ‘개정’ 광고심의 업무분산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초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규정을 관장하는 법률을 보험업법에서 금소법으로 바꾸고 업무광고 사전 접수·취합 권한을 대리점협회에 대행하는 것이다.

업무광고는 금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에 관한 광고를 의미한다.

대리점협회가 GA의 업무광고를 1차로 접수받고 취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 배경에는 업무 효율성이 자리잡고 있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은 양 보험협회가 각 회원사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GA등)의 다양한 광고를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GA에 대한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되면서 양 보험협회는 ‘보험협회 광고 사전심의 권한 확대’로 업무광고 심의도 맡아야 하는 상황. 과거에는 보험협회가 회원사와 GA 등 판매채널의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만 심의했지만, 새로운 법령의 시행으로 업무광고도 심의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GA가 많다 보니 효율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GA는 500인 이상 60곳,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26곳, 100인 미만 4,000여곳이다. 전체 GA가 수천여 곳이다 보니 보험협회가 GA에 대한 업무광고를 전담할 경우 업무 과중에 직면할에 놓인 셈이다.

손해보험협회는 GA의 업무광고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했고, 각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리점협회의 GA업무광고 사전 접수·취합 권한을 부여했다. 생명보험협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안에 이사회를 개최, 개정 규정을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5조 속에는 대리점협회가 광고물 사전 접수·취합과 광고심의점검표 점검, 심의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고, 대리점협회에 대해 광고 심의점검표를 기록·보관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대리점협회 전담직원 ‘채용’ 준비 중

대리점협회는 GA 업무광고 사전 접수·취합 업무, 광고심의점검표 점검, 심의신청 대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인력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광고 접수·취합 업무에 바로 투입 가능토록 경력 3년 이상의 사원~과장급 직원을 채용하겠다 게 대리점협회의 계획이다. GA업무광고 사전 접수·취합 등 전담부서는 경영관리본부 산하에 소속될 전망이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대리점협회가 GA업무광고를 1차로 살펴보는 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 많은 대리점의 업무광고가 사전에 확인 없이 양 보험협회로 가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면서 “대리점협회가 살펴보고 걸러서 양 보험협회로 전달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