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재판부 변화한 게 이유...형식에 제한 'NO' 일단락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2일 아홉 번째를 맞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반환 청구소송(즉시연금 소송)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피고 법률대리인 간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법원 인사로 변경된 재판부가 즉시연금 변론기일 재개에 앞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다고 한 게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은 PT를 준비하겠다고 하자, 이에 가입자 측 법률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금감원 생보사 관심 쏠린 중앙지법 559호실

아홉번째 즉시연금 소송 변론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실에는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관계자가 모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청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재판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변론을 직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인사는 삼성생명, 흥국생명,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정에 소수의 인원만 출입이 허가됐고 소송당사자를 비롯한 일부 인원만 방청할 수 있었다.

제한된 인원만 방청이 가능하다 보니 방청을 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방청 희망자는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를 메모해 전달하겠다고 말하면서 중재를 하기도 했다. 논의 끝에 소송과 관련이 높은 금감원 직원 등 5명이 559호실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듣기보다는 다음 기일을 잡고 해당 기일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정하고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즉시연금 소송에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니 질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내용에 대해 삼성생명가 PT로 설명하겠다고 하자 설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 모집인의 PT 형태의 발표로 설명듣고 가입한 게 아니라면서 PT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가 PT를 활용하든 구술로 답을 하든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정리하면서 설전은 일단락됐다.

▲ 네이버 캡쳐=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재판부 변경만 두 번째 길어지는 즉시연금 분쟁

즉시연금 분쟁이 길어지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즉시연금 분쟁은 지난 2017년 일부 가입자가 가입당시 들었던 설명과 달리 연금액이 적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 상품은 1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적립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설정한 시점이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금리하락 시에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연금지급액 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마련을 위해 빼갔는데, 이 부분이 약관에 명시됐는지 놓고 양측 간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은 금감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넘어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즉시연금 분쟁이 법원에 와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시연금 소송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차례 변론기일이 미뤄졌고 재판 장기화로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작년 2월에는 법원 인사로 배석판사가 자리를 옮기면서 기일이 변경됐고, 올해 초에도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현재 즉시연금 소송 중 1심 판결이 난 곳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NH농협생명 세 곳이다.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두 곳은 모두 패소했으며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즉시연금 소송 규모는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크고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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