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계자 다수 ‘참여’ 금융당국에 관심 질문 빗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소액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월 1만원 아래의 상품만 취급이 가능한가요?”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퀵보드 등) 상해, 책임, 도난 보험도 취급이 가능한가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0일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온라인설명회’에 쉴세 없는 질문이 쏟아졌다. 보험료 시장이 작아 시장성이 없다며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온라인 설명회에는 시장관계자들의 관심이 가득했다.

◇생소한 미니보험 전문회사 설명회 열어

금융당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하 미니보험) 전문회사에 관심이 큰 시장관계자에게 제도의 취지와 인가요건을 설명했다.

미니보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보험을 취급·판매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쉽고 간편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보험산업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유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니보험 전문회사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보험, 연금 및 간병과 같이 장기간 보장이 요구되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함께 취급할 수 있고 손해보험과 제3보험도 함께 취급이 가능하다.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책임보험, 도난보험, 날씨보험, 동물보험 취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보험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보험금은 계약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미니보험 전문회사 허가절차는 사전준비, 예비허가, 본허가, 영업개시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사전준비 절차는 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금융당국과 사전협의 및 컨설팅을 하는 과정이다. 예비허가는 미니보험 전문회사 설립 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업 허가요건 이행계획을 심사하는 단계다.

설립신청자가 금융위에 예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이 이를 심사하고 다시 금융위가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허가 기간은 2개월이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서류보완 등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본허가는 예비허가 6개월 이내에 보험업 허가요건 충족된 경우에 한해 가능토록 했다. 기본적인 절차는 예비허가와 비슷하다. 예비허가 과정에서 이행계획의 적정성 살폈으니, 실제 조사를 통해 허가요건이 충족됐는지 살펴본다.

◇“종합보험사 전환 가능한가요” 질문 세례

금융당국의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미니보험 전문회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미니보험 전문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오토바이, 전동퀵보드 등)에 대한 질문부터 미니보험 전문회사 설립 후 종합 손해보험사로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문까지 시장관계자들의 질문 내용은 다양했다.

특히 미니보험 전문회사의 준법감시인을 보험계리사로 정하는 것을 두고 선임계리사가 겸업할 수 있는지 물었고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도 미니보험 전문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인터넷은행도 미니보험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질문도 눈에 띄었다. 이 외에도 미니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지, 미니보험 가입자의 계약 갱신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기훈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은 “소액의 기준은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별로 최대 5,000만원 이하로 지급되는 걸 소액으로 본다. 이륜차에 대해 취급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오토바이는 불가능하고 전동퀵보드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문형진 금감원 보험감독국 부국장은 “선입계리사 겸업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이 불가능하다. 현행 법률이 준법감시인과 선임계리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다. 기존 보험회사 관례를 보면 겸직하는 사례는 없다. 이 부분은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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