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예방 위한 비교·설명확인서 관리에 중점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GA가 준법감시인협의제 2021년 첫 과제 제출을 위한 내부 점검이 한창이다.

대형 GA 1분기 자체 점검 결과는 익월 말인 4월까지 보험대리점협회에 제출해야하며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를 취합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대형 GA란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을 보유한 GA를 말한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 대상은 2020년 6월말 소속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하며 대형 GA로 분류된 곳은 58개사에 이른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텔레마케팅(TM)채널을 포함한다.

◇ 설계사 교육관리 부문도 점검 대상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2021년 1분기 점검과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 관리와 설계사 교육관리 부문이다.

먼저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 관리 부문과 관련, 내부통제기준에 ‘보험상품 비교, 설명’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표준 내부통제 기준’ 제 34조 제4~5항에 해당한다.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 관리체계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표준 내부통제 기준’ 제 34조 제6~8항에 해당한다.

점검결과와 별도로 비교설명확인서 양식은 별도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험법 시행으로 상품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7,000만원, 개인 3,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모집에 관한 교육 부문과 관련, 내부통제 기능에 소속 설계사 교육 기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설계사 교육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설계사 교육관리 점검대상은 2020년 교육대상자로 2021년 1월1일 기준 이수기한이 종료된 설계사다. 이수기한은 보수교육의 경우 등록된 날부터 2년이 된 날 이후 6개월이내다.

교육 미이수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 사유와 자체조치내역을 별도로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자체 점검결과를 ‘적정’이나 ‘미흡’으로만 구분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돼 개선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후 개선 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 2분기, 수수료 지급 관리 부문 점검 예정

1분기 준법감시협의제 자체 점검과제는 당초 지난해 3분기 점검분야였으나 올해 1분기로 이전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평가 기준 시점을 변경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점검과제가 재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2019년부터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부활, 내부감사 평가가 금감원 종합검사 지표에 포함되면서 평가 기준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GA는 종합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점검과제였던 계약유지,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지급 관리 부문은 오는 2분기에 점검한다.

한편 GA업계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준법감시인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준법감시인협의제’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다.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협의체를 발족한 것이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